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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고소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기범죄의 기소율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피고소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중 절반 가량은 구약식(벌금처리) 사건이므로 실제로 구속이나 불구속상태로 기소되는 것은 25%중 절반에 불과합니다.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소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인한 벌금처리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사건의 1/4에 불과합니다.

사기범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사회의 치안유지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금전관계가 얽힌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실체진실을 규명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논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국민으로서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어렵고, 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도 문외한입니다.

특히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요지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을 보면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또 범죄의 구성요건의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보고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훌륭한 고소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고소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찬수 변호사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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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수 변호사 ㅣ 법무법인 민우

중요한 사건은 모두,
​변호사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사건 중 고소사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고소장만 작성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하여 실체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의 변론주의와 형사사건의 당사자주의∙직권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의 현 실태를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의 현실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사유는 고소, 고발, 인지, 범죄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사건 중 고소사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고소장만 작성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하여 실체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의 변론주의와 형사사건의 당사자주의∙직권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의 현 실태를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법적 계약 검토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고 또 재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수집하여 재판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면,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실체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비즈니스 핸드 셰이크

직권주의

직권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재판에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법원이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해야 하고(직권탐지주의),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직권심리주의)입니다.

수사∙재판의 원칙과 일반국민들 법감정의 충돌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주의와 비숫한 개념의 변론주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재판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재판절차라는 것이 “정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판사가 생각하는 정의는 다릅니다. 즉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정의는 “판사가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원에서 생각하는 정의는 “당사자(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국민은 판사가 다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신(神)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것까지 확인하여 판결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일반국민들은 판사가 신(神)처럼 판단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에 어긋나면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할 일(주장 + 증거)을 하지 않고, 판사가 알아서(주장 + 증거)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법과 법원에서 생각하는 법 차이에 간극이 발생합니다.

수사의 경우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과 증거에 구속받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의 혐의를 밝혀내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탐지주의는 원칙적인 입장일 뿐입니다. 예컨대, 살인, 강도, 납치 등 사회치안유지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사실상 당사자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조직과 인원으로서는 모든 사건을 샅샅이 밝혀서 실체진실을 규명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재산문제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여 모든 것을 밝혀서 처벌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희망일 뿐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절차에서는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판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주의를 취하면서 보완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한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실체진실의 규명을 위하여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검사가 기소한 이상 피고인과의 대척점에서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범죄의 기소율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의 기소비율은 27.7.%(구속 2.2%, 불구속 11.3%, 구약식 14.3%)입니다. 범죄별 구체적인 기소비율(구속, 불구속, 구약식)을 보면 절도 34%, 장물 33%, 사기 25%, 횡령 26%, 배임 19%, 손괴 30%입니다.

범행에 대한 자백비율은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전체는 43%입니다. 범죄별 구체적인 자백비율을 보면 절도 72%, 장물 62%, 사기 30%, 횡령 37%, 배임 9%, 손괴 61%입니다.

재산범죄중 사기범죄는 2019년 313,593건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액수를 보면,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29.7%로 가장 많고,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6.6%,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고소인을 잘못 특정하여 불기소처분된 사례

예컨대, A가 갑에서 금 5,000만원을 B에게 건네주라고 부탁을 하고 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금 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합시다.

이때 갑을 횡령으로 고소할 사람은 A인가요, 아니면 B인가요. 결국 금 5,000만원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귀속됩니다. 금 5,000만원이 A의 돈이라면 A가 고소하여야 하고, B의 돈이라면 B가 고소하여야 합니다.

돈을 건네주라고 부탁한 사람은 A이기 때문에 돈이 B에게 건네주기 전까지 돈의 주인은 A입니다. 따라서 A가 갑을 횡령으로 고소하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B가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B는 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없음” 결정을 할 것입니다. 숙련된 수사관이라면 가사 B가 고소하더라도 갑이 횡령한 것은 명백하고, 다만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A로 보고 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의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만을 그대로 수용하여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무혐의처분을 하는 것이지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소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례

개인이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고소장을 개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고소의 취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의하면 회사관계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여 통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고소의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고소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장을 보면 바로 고소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소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는 잘못 기재된 고소장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 담당경찰관은 고소장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소인에게 고소취지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오라고 부탁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소인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고소장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장황하게 기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기재하지 않는 고소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소장은 핵심이 없는 고소장이고, 수사기관을 힘들게 하는 고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잘못 특정하여 불기소처분된 사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은 범죄를 구성하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은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보는 법구성과 법률전문가가 보는 법구성에는 차이가 있고, 또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유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요건에 맞게 법리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고소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소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A라는 논리로 구성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B라는 논리로 구성하면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범죄가 성립되고, 또 입증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우의
고소장 작성 대행

고소장작성 대행 법률서비스

형사사건에서 고소장은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수사기관이 고소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즉시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고소장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나열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기재하여 고소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우에서는 고소장 작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우에서는 고소장 작성만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고소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수임료가 높아지므로 저려한 비용으로 고소장 작성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장 작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소장이 고소사건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합니다.

법무법인 민우의
고소장 작성 대행 법률서비스 제공

고소장작성 대행서비스 이용방법

법무법인 민우에게 고소장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민우(02-536-114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5, 3층(서초동, 승보빌딩))로 전화하여 담당직원과 일정을 조율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민우를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메일로 내용을 정리하고 또 관련 증거를 법무법인 민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비용은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고소장 작성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장작성 의뢰비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비용으로 법무법인 민우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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